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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개 조문

제34조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제37조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제38조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제39조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제40조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1조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3조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제44조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제45조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7조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제48조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0조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54조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5조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6조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57조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제58조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조문 93 / 128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4.2.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가.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나.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결제 수단일 것
2.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부가통신사업자가 제75조제1항 및 이 제1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그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20.2.11>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2.17, 2020.2.11>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2020.2.11>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21.2.17>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6.2.17>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2.17>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2.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절차
3.
그 밖에 납세보전 관련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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